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7.12.05 11:35
4일 김대순 안성시부시장(왼쪽)이 이금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안성시가 4일 2017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보호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법무부는 올해 전국 안성시 등 2개 시․군을 모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했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 평택시, 평택시 변호사회, 평택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또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 각 마을 경로당 등 다수인 집합장소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게첨하는 한편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제도 안내에 나서는등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 정착에 노력해왔다.

이로인해 마을변호사 운영을 통해 11월 현재 198명이 상담을 받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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