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2.07 18:44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주)보람(대표이사 이진아)은 7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장례예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호 친선과 신의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장례예식이 되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 개선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가족들은 특별우대상품인 맞춤형 장례예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기열 의장은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보람이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복리후생 파트너로서 경기도의회가 꿈꾸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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