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2.13 08:41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도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며, 금년도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며,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