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7.12.13 09:39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55·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받은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결과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평택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가 한모씨(47)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한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55)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씨가 권 전 보좌관 뿐 아니라 원 의원에게도 거액을 건넨 단서를 발견하고 지난달 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확대 해왔다.

검찰은 한씨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구 기업가들로부터 나온 수억원 상당의 검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한 씨를 구속기소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원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일을 한 게 없다"며 "국민과 지역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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