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4 10: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송원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기간에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 송원건설은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0일 지난 지금까지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송원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8047만4000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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