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4 17:5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증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잠수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재해 예방을 담당할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각각 신설하게 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이에 2~5일 소요됐던 자격증 발급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 1회만 재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이는 오는 19일 이후 실시되는 외부평가부터 적용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이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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