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7.12.14 18:03

농협 등 관련대출 수탁은행 6곳과 협약 완료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입주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6곳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 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따복하우스 입주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은 총대출금의 연 0.12%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그간 경기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따복하우스는 주변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와 표준임대 보증금의 이자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내 전역에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보증금수수료 면제 해택을 볼 수 있게 돼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것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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