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7.12.18 08:17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2018년 1월부터 관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201대)를 방범용 CCTV로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구청에서 관리해 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는 실시간으로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영상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곳곳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야간 방범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CTV 1대 신규 설치비용은 1500만 원이고, 매달 운영비용은 10여만 원이다. CCTV 통합 운영으로 설치비용 30억여 원과 연간 운영비용 2억 4000여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7800여 대로 통합관제상황실 관제요원 49명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CCTV 영상자료 4431건을 제공해 범인 557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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