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05.12 15:04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남성 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1년이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도 '만 8세 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시보 공무원 면직요건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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