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7.12.20 14:19

20일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개정안 통과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자치조례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이 폐지·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수원시는 관내 13개 건설업단체·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개정에 이르게 됐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항)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로 바꿨다.

제13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2항)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시장은 수원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제1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도 삭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열린 제330회 제2차 수원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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