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21 16:04

정부 부실시공방지대책, 불량자재 현장 38곳 적발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앞으로 기준을 위반한 단열재로 건물을 시공하면 3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위법 설계·시공·감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행안부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6층 이상 건축물 단열재 시공상태를 점검한 결과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대책이 담겼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정착돼 있는 지를 살펴보기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한 시공 현장 38곳이 적발됐다. 또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상의 문제가 463곳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게는 해당 지자체에 형사 고발 처분을 내렸다. 또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도서 내용 확인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463건에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시하도록 했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

외견상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건축 인·허가 단계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나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설치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 단열재 시공 단계

단기간(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확대‧고도화한다. 단열재의 공급, 시공,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건축법 위반자 처벌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과 제도 개선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악의·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사고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안전 모니터링도 추진해 현장의 부실 사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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