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2.22 13:26
<사진=국회방송 캡쳐>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60·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본인과 가족들의 주소를 '안산상록갑' 지역에서 출마 선거구인 '안산상록을' 지역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 딸에게 동생 집으로 등록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며 "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가족들은 원래 주소지에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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