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12.24 08:36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내진설계율 10%미만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도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건축물수로는 12.3%, 면적으로는 38%로 이 중 절반 이상인 42.7%가 공동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시추조사자료 5만2658공을 검토해 지진취약부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들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지반운동이 크게 증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종합적인 정밀구역화 및 취약지역의 집중적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물 총 5402건의 경우 병원건축물의 59.3%, 일반건축물의 51.1%가 내진설계 되었으며, 일반건축물 중 업무시설 33.0%가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의 건축물이 전체의 35.3%를 차지하고 있어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도별 조사결과, 공동주택의 내진설계비율은 46.8%, 단독주택은 6.8%, 학교는 29.6%로 나타났고, 구조별로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33.3%로 가장 많고 콘크리트가 7.6%로 가장 적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내진설계율 10%미만으로 가장 높은 오산시는 24%%에 그쳤다.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의 경우 4% 미만으로 내진설계 비율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대피소는 현재 총 1791개소(실내구호소: 404개소, 옥외대피소: 1287개소)로 이는 전국 대피소의 약 18%에 해당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피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전국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인구비율에 맞춰 대피소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군별 인구수 대비 대피소 비율이 상위 3개 지역(포천, 광명, 의왕)과 하위 3개 지역(부천, 수원, 파주)이 약 8.6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크므로 거주민의 분포현황을 고려한 대피소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진의 규모 뿐 아니라 심도, 지반특성, 건축물의 내진현황, 도시구조 등 다양한 인자들이 피해현황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또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지도가 높고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방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