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6 21:25

노동개혁 5대입법 임시국회 처리 더 어려워져

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정연 소속 기구인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자체 대안을 내서 여론전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내용이 여당안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노동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원내 갈등이 예상된다. 

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 이유는 첫째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로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로 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새정치민주연합

이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우리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노동개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새정연이 발표한 4대 개혁안은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직수당제란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비정규직의 이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의 구직수당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차라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무분별한 파견·하청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노동자의 사용주와 원청자에게 노사관계 공동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할 것 또한 제시했다. 

새정연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노동개혁의 방향성과 완전히 반대된다.

먼저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은 6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금지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새정연의 파견규제 강화와 서로 충돌한다. 사용주와 원청자에게 노사관계 공동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사용 확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기간에서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더욱 더 새누리당의 안과 배치된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연은 아예 허용범위를 기간이 아닌 사유로 국한시켜 비정규직 채용 범위를 더욱 줄이자는 방침이다. 사유로 제한할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 채용 가능 업종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허용 업종이더라도 기간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연의 비정규직 4대 개혁안 제시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주요 쟁점인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대폭’ 양보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추진운동본부 유성현 간사는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낸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까지 노동개혁 이슈가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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