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7 17: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억1000만원 미만)에 대한 실적 제한을 폐지하고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했다.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 시 명시토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한다.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는 오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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