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7.12.28 10:34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노인기초연금의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 131만원, 부부합산 209만6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각각 12만원, 19만2000원 오른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18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고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 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 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과 매년 65세 이상으로 접어드는 노인 인구 변동 등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지원금은 매월 최대 20만6050원이다. 지원금은 내년 4월 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며,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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