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8 15:20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공사기간 늘면 공사비도 올려줘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조 중소기업의 47%는 하도급업체로 건설분야에만 7만개가 존재한다. 특히 하도급업체 매출액의 84%는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되고 있어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대금 지급 조건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가 금지하고 공정위는 전속거래에 대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도 금지한다.

또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하도급업체 지위 제고를 위해 공사 기간이 연장돼 원도급 금액이 증액될 경우 원사업자가 그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증액하도록 의무화한다. 하도급 대금 조건 신청·협의 요건을 공급 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한다.

대기업에게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 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대기업 사용 여부 외에 1-2차 협력사 간 사용 정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년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 제정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위 거래 단계에서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재 대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의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 책임을 강화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8%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수익성이 개선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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