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02 11:43

그동안 현장서명 요건 갖추기 어려워 주민 참여 저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현장서명이 전자서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자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지난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주민이 해당 주소로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오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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