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1.04 14:10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이달부터 3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가 복잡해 영세 상공인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전담직원은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각 업체별 특성에 맞는 서식 작성 등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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