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1.12 18:17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개헌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18.01.12.<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개헌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가 출범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개헌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 내 지자체장 10여 명과 강득구 경기도 부지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이날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회의는 또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명시하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상임공동대표단 11명과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각 1명),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31명),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대표단,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회장단, 지역사회단체 기관장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2월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9~11월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를 시작으로 잇따라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를 출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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