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5 10: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했다.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구성가격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해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이다.

한편,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아 이번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됐다.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이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우리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 결과로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 시에는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