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6 06:50

18일 예정 기아차 찬반투표에도 영향 미칠 듯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사업장에서 2017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진행됐던 현대자동차의 노사간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현대차에 짙게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드디어 걷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9667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6082명(투표율 92.78%) 가운데 2만8138명(61.06%)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후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고 모든 ‘2017 임단협’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제42차 교섭이 열린 지난 1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시 양측은 임금 5만8000원(정기호봉 2호봉+별도호봉 1호봉 포함), 성과·일시금 300%+320만원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1차 합의안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설 연휴 전 지급)이 더해진 내용이다.

이 같은 합의내용은 그간 핵심쟁점이었던 ‘임금 추가 인상’과 거리가 있어 노조가 또 다시 부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하부영 노조지부장도 성명을 통해 "2차 합의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원 결단으로 보다 나은 노조의 미래를 봤으면 한다"고 노조원들을 달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노조의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2017년 교섭 마무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임단협 난항에 따른 노조 파업 등으로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어온 현대차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임금 인상’ 이외에도 이번 임단협 합의안에는 임금피크제‧신임금체계 완전 폐기, 주간 연속 2교대제 폐기, 사측의 송사 건 철회, 해고자 1명 복직, 비정규직 3500명 정규직화, 단협에 의거 노조와 합의 후 신차 양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은 전날 밤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기아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사는 15일 열린 제27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5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00%+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었다. 기아차 노조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1차 잠정합의안을 부결(50.24% 반대)시킨 후 4차례의 추가 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총 24차례 부분 파업으로 7만6900여대, 1조6200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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