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1.17 14:16
박유천 <사진=SB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가운데 그의 사건·사고가 눈길을 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인 A씨는 지난 2011년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게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으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은 박유천이 세급을 미납하자 아파트를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으나 입찰 진행 전 세금 일부 납부로 공매를 취소했다. 박유천의 자산관리인 측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이미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했으며 감정평가액은 31억 5000만원이다. 

또 지난 2016년 7월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를 처음 고소한 여성 측에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와 고소여성들의 진술, 주변 정황등을 볼때 고소 여성이 성관계를 했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상황이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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