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8 14:06
사진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페이스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파견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8일 문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늘리는 산재보험법 ▲실업급여 지금 기간 및 액수를 늘리는 고용보험법 ▲6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에 대한 개정안 등이다. 

이 중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법안은 파견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이다. 나머지 3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리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문 대표는 지난 6일 비정규직 4대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파견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두 법안 개정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노동유연성 확대’ 법안에 해당되므로 문 대표의 이와 같은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하루 남은 상황인만큼, 일단 3개 법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고 쟁점법안 두 개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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