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기자
  • 입력 2018.01.19 14:38

[뉴스웍스=양민후기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가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외부평가자 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질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장기요양기관 4763곳이며,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질 평가에는 기존 서류 확인에서 관찰과 면담 방식으로 바꾸고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 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또 인력과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지표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유사한 평가지표는 통합, 축소해 간소화했다.

한편 외부 평가자 모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이달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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