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1.19 17:21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 발송

18일 용인시 기흥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하갈1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1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하갈1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하갈동 177번지 일대 442필지 31만5111.8㎡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흥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6월말까지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 만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게 된다.

하갈1지구 지적재조사는 하갈동 315필지(21만227.1㎡)와 보라동 127필지(10만4884.7㎡)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주민설명회와 측량을 거쳐 이날 위원회에서 토지경계 설정안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측량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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