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6 11:15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일부 전속고발제는 폐지

2018년 정책대상별 핵심추진과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하고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일부 전속고발제는 폐지한다. 

26일 공정위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혁신 등 중점 추진할 5대 정책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겠다”며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수혜자, 실행가담자 모두 형사고발 원칙으로 한다.

또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독려한다.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요행위 근절을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3배에서 10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기술·신유형 거래 출현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 및 내용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 굿즈 시장 및 SNS·1인미디어 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시정한다.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 주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확대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관련 연구 및 정책제언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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