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9 11:4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국회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해야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기업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경련은 특히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해야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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