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30 07:00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칼을 빼들면서 오늘(30일)부터 '거래 계좌 실명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는 모두 폐기되고 거래소별 지정 은행의 '입·출금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 은행은 어디?

현재 빗썸은 농협·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농협이나 신한은행 본인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한다. 거래소가 계약한 은행과 동일 은행의 계좌로 거래해왔다면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내 계좌가 거래소가 지정한 은행과 다른 경우는?

거래소와 다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출금은 가능해도 입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정한 은행을 방문해, 입·출입식 계좌를 개설→스마트 뱅킹 가입→해당 거래소에 계좌 등록을 신청해야 이용에 제약이 없다. 

계좌 개설시 증빙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급여통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고용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증빙 서류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한도계좌를 발급받는다. 한도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은 1일 창구에서 10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에서는 각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상화폐 실명제 시스템을 갖춘 은행은?

NH농협, 신한,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총 6 곳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 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은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입출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한 사람은?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가 차단된다.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99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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