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8.01.31 17:13
남양주시의호 우희동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65279;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31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희동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 청년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례가 남양주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을 포함해 정진춘, 이도재, 이철우, 이창균, 곽복추, 이창희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