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04 08:00

삼성측 "승계작업 필요 없었고 청탁 입증할 증거도 없다" 반박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21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앞서 지난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다”며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릴 생각도 없었고 빌리지도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은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이 구형량 보다 낮은 선고 형량을 받은 것을 뒤집기 위해 이번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3차례나 변경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외에 2014년 청와대 단독면담인 이른바 ‘0차 독대’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단순 뇌물혐의를 추가하고 1심에서 단순 뇌물혐의로 기소했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제 3자 뇌물혐의도 넣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심 공판의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 여부, 삼성의 정유라 단독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 ‘0차 독대’ 여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특검팀은 지난 1일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의 청와대 안가 출입 기록은 없다”는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월 15일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세 차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두 사람이 첫 독대를 갖기 3일 전인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며 '0차 독대'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추가 독대는 두 사람 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정황이라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청와대 안가에서 안봉근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치매"라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정유라 단독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청탁’으로 인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이 같은 후원과 지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이 필요없고 청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검은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무시한 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대가관계를 유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고 삼성의 모든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17차례의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핵심쟁점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8일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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