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9 16:28

9일 여야는 12월 중 임시국회를 15일, 22일, 29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이른바 ‘투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동개혁 5대법안을 두 부류로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는 파견법·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만 별도로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무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후, 쟁점이 되는 파견법·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쟁점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문 대표는 물론 야당 원내지도부가 파견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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