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2.05 17:56

벼 재배 농업인에게 매월 최대 200만원 영농준비금과 생활비 선지급

여주시청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2월부터 3월말까지 2개월 간 각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여주시와 관내 농협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여주시 농업인 월급제는 그동안 52농가에 4억7800만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