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08 10:47
<사진=박준영(좌) 송기석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심에서 20대 총선 전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또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해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지역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노원병을 비롯해 송파 을, 울산 북, 부산해운대을을 포함 총 6곳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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