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2.10 08: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제3자 신고로 인터넷의 명예훼손 글을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 규정에서 온라인 명예훼손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가 시작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 70조3항은 명예훼손을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지만 심의 규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해석해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야권 등에서 반발이 작지 않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이 극우 단체 등 신고로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행위 동영상이나 집단괴롭힘(왕따)  글처럼 당사자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처해 여성과 노약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 대해서는 박효종 방심위원장이 지난 8월 ‘정치인 등  공인은 사법부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면좋겠다“고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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