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2.13 07:20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62)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재판장)는 이날 오후 2시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씨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지원 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적용된 법 조항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12개에 달한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검찰의 구형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판결을 받게 됐다. 1심 판결이 구형이후 1년을 넘긴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법률적으로 다룰 부분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죄다. 최 씨는 삼성에서만 43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최 씨와 뇌물죄로 엮여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36억 원의 뇌물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최 씨의 뇌물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지 주목된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36억 원이라는 뇌물이 성립되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도 핵심 쟁점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롯데 등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날 최 씨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최 씨의 1심 판결 생중계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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