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13 10:31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재판장)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50일 만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에 대한 이번 선고는 미리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어 이날 최씨의 선고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날 재판에서는 삼성 승마지원금의 뇌물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일부 금액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36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뇌물죄는 특가법상 징역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채택여부다.

이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윤 판사는 지난 장시호와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한 재판 당시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어 이 날 재판에서도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세윤 재판부는 지난번 장시호 또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주요 혐의 중에서도 특히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한다"며 "특검이 25년을 구형을 했으니까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진행되는 최순실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선고형량을 예측할 수 있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 날 법원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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