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13 10:44
<사진=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오하 관련 대법원의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진행될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구는 7곳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 선거구는 박 의원과 지난 8일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노원병, 송파 을, 울산 북, 부산해운대을을 포함 총 7곳이다.

또한 이날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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