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3 14:43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돼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같아진다. 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민, 지자체, 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인 부정수급 적발·감시 방안이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된다. 보조금감사팀은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한다. 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한다.

또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감시단은 17개 시도에 별도 구성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상향해 주민 신고를 적극 활성화한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다.

또 지자체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그간 지자체가 수급자의 과세·재산 정보 등을 알기 어려워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산·보급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가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을 통해 용도 외 사용여부 등을 손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대책을 즉시 시행하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실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 및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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