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0 15:27

검찰 22조원대 배임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업책임자 57명 불기소

 

이명박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과로, 4대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강모씨 등 시민 300여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각 수계별로 냈다. 이 소송에는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 8900여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 설치에 따른 유속저하와 체류시간 증가로 수질이 악화하거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 취지인 공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며 "예산 편성상 하자가 4대강 사업 계획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선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닌 이상 공사시행 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의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한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다만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국민소송단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나머지 3건의 소송인 한강·낙동강·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22조원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22조원대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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