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20 15:57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들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시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장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규정됐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인정돼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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