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20 17:04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좌),  김민 행정관(우) <사진=청와대 라이브 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맡았던 정형식 판사의 재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청와대는 20일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나와 이와 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내용을 거론하면서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이어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가 이번 청원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지라도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지난 5일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해외재산도피,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석방시켰다.

이와 관련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해당 청원글을 올린 이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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