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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2.20 17:45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대상기관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등 직속기관은 그동안 조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등은 아이들이 늘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직원들이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이제라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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