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21 17:15

인사처, 복무규정 개정안 예고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2배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돌봄 휴가를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에서 세 자녀 이상의 경우 3일로 확대한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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