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2.23 12:04

내년 2월부터는 산란일자도 표시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불안해진 소비자들을 위해 달걀 껍질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계란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란일자는 4자리로 표시되며,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표시된다. 

농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정보→달걀농장정보(산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은 방사사육, 2는 축사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를 나타낸다.

개정된 표시기준은 올해 4월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를 시작으로 8월 사육환경 번호 표시, 내년 2월 산란일자 표시 순으로 시행된다.

그 동안 달걀 껍질에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이 표기돼 소비자는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달걀 외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 개정, 아마씨(대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섭취량의 제한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아마씨는 대마의 씨앗으로 주로 죽, 샐러드, 요구르트, 파스타, 시리얼 등에 첨가해서 먹으며, 맛은 잣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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