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2.26 11:18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영상진단에서 조영제 사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다보니 조영제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의약품도 드물다. 3000억 원 가량의 국내 시장규모가 이를 말해준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지난 23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개 대학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만4493건의 조영제 사용 중 이상반응 건은 1401건이었다. 이를 증상별로 보면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도는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빈도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때론 검사를 받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빈도가 0.72%로 낮은데다 예측이 어려워 의사가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물어보는 정도다.  환자 스스로 조영제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조영제 이상반응에 대한 지식을 Q&A로 엮어봤다.

Q: 조영제는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나.

A: 건강검진을 비롯해 인체에서 뼈나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할 때 쓰인다. 또 심장 등에 스텐트를 시술할 때 조직과 혈관을 잘 보기 위해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CT 등 X선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구분된다.

Q: 과거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번 빅데이터 조사에서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7배로 높게 나타났다. 갑상샘항진증이나 심부전, 당뇨병, 신장질환, 고혈압, 통풍 환자도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면 조영제 시술 전에 의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Q: 이상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나.

A: 약물 투여 후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다.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에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신독성에 의한 증상은 빈뇨, 야뇨, 거품뇨, 요량 변화 등이며,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Q: 임신 또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나.

A: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신장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Q: 복용하고 있는 약도 의사에게 알려야 하나.

A: 물론이다.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항생제(아미노글리코사이드), 진통소염제(비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Q: 조영제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받기 어려운가.

A: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이 있다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전처치; Premedication)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과거에 어떤 조영제를 썼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Q: 검사가 끝난 뒤 조영제 피해를 줄이려면.

A: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할 것을 권한다.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작용이 없더라도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빨리 배출하려면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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