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27 09:32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환노위가 처리한 내용의 골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이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단,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5인이상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상은 200%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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