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28 17:23
<사진=국회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동일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이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5인이상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상은 200%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5개 업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특례업종에서 폐지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면 2019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이 적용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을 보장한다. 시행일은 올해 9월 1일부터다.

이와 더불어 연소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노동계에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200% 적용하라”며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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