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2.11 13:33

검찰이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 할머니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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