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02 10:20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오는 7월부터 한달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1만7100원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449만원에서 월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29만에서 월30만원으로 상향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올라감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주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1만7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이 449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해 매겨지지만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원인 직장인 김씨에 대해 연금당국은 현재 상한액 월449만원을 적용해 월40만4100원(449만원x0.09)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468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김씨에게 부과되는 보험료(468만원x0.09)는 월42만1200원으로 1만7100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를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적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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